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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총회 (쟁의 행위 찬반투표) 세부지침의 건
| 울산지부 | 조회수 1,216
■노동조합 발전과 현장 조직 강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동지 여러분의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노총 4대요구 쟁취를 위한 전 조합원 총파업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노조규약 제23조. 24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되오니 업무참조바랍니다.


◎ 아 래 ◎

1.안 건:민주노총 4대요구(노사관계 민주화입법쟁취.한미FTA협상저지.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산재보험법 전면개정)쟁취를 위한전조합원 쟁의행위찬반투표
2.투표일시:2006년 11월 2일(목) 08:00 ~ 08:30
3.투표장소:각지점 전시장
4.투표방법
▶분회장 주관아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
▶분회별 투표함을 직접 만들어 투표한다.
▶투표용지는 반드시 절취선을 잘라서 투표한다.
▶투표완료 즉시 분회장은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록을 작성하시어 지부로 FAX 송부하고 1부를 복사하여 지부에 제출한다.
▶각 분회에서는 투표 후 투표함을 철저히 봉인하여 잔여투표용지. 절취된 투표용지.선거인 명부,조합원 투표결과록 원본을 별도의 봉투에 봉인하여 투표함 옆면에부착하여 지부로 이송한다.(분회 및 지부에서 절대 개표금지-울산본조 일괄개표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판매본부 울산지부장 김 종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