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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회 파업 지침의 건.
| 울산지부 | 조회수 1,502
문서번호 : 울산 18-07-03
발송일자: 2018년 07월 11일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분회장, 사무장
제 목 : 울산지회 파업 지침의 건.

1. 노동조합 발전과 현장조직 강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제31-02차 현자지부 쟁대위 결과에 의거하여 파업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동지들의 적극적인 지침 사수 바랍니다.

- 아 래 -

1) 7월 12일(목) - 2시간 부분파업(15시30분~17시30분)
☞ 분회장 주관하에 자체 프로그램(행사, 집회등)으로 진행 후 퇴근.
☞ 야간당직 있음.

2) 7월 13일(금) - 6시간 부분파업(10시30분~17시30분)
☞ 분회별 결의대회 후 퇴근.
☞ 야간당직 없음.

3) 파업지침 강조사항
- 파업시간 내 사무실 근무 및 계약, 출고 절대 금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울산지회 쟁의대책위원장 김 종 일(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