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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임단협 제 20차 본교섭 결과
| 울산지부 | 조회수 1,279
2001통합임단협20차본교섭결과



일시 및 장소: 2001년 12월 4일(월) 11시-, 본관 아반떼 룸
참석자: 노측-이헌구 위원장 외 29명, 사측-김동진 사장 외 29명

【협상내용】

☞ 어제 교섭에 이어 곧바로 제81조(일반교육)부터 다루어 나감.

제81조(일반교육)-보류

제88조(자체검사 및 안전상의 조치)-보류

제90조(의무실 설치)- [별도 회의록] 의사 충원 후 강서지역과 4,5공장 부근에 의무실을 설치하며 순회진료 등 운영에 관해 별도 협의하기로 하고 통과시킴.

제93조(건강진단)- 진료비 지원 조항과 연계,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므로 산보위 실무자간 실무협의에서 다룬 후 차후 교섭에서 다루키로 함.

제100조(생계보조)- 허리 요통(염좌성재해) 산재자의 경우 1년에서 1년6개월로 하고 통과시킴.

제101조(부가보상)- 실무자간 약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은 실무자간 의견 조율을 거쳐 차후에 다루키로 함.

제114조(노사협의회 설치, 운영)- 보류

제10조(조합활동의 보장)-보류

제13조(조합전임간부)- 보류

제26조(채용, 승진, 승급)- 보류

제27조(장기근속자의 우대)- 보류

제32조(배치전환의 제한)- 보류

제45조(노동시간)- 보류

제51조(휴일중복처리)- 보류

제72조(복지후생시설)- 보류

제79조(진료비 지원)- 실무협의 중, 결과보고 재 논의


협상결과: 제20차 본교섭을 통해 단협 2회독을 마쳤으나 아직 37개 조항이 미타결 조항으로 남아 있다. 오늘 교섭에서 겨우 2개 조항이 통과되었으며 미타결 조항 중 내용적으로 거의 합의 수준에 다다른 조항도 상당수다. 지금까지 단협에서 통과된 내용들은 중앙쟁대위 속보 유인물을 통해 공지해 나갈 예정이다. 단협 2회독을 마친만큼 회사의 차기 교섭에서 진전된 안을 기대한다.




- 차기협상: 5일(수), 오전 10시부터 21차 본교섭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