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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임단협 제 24차 본교섭 결과
| 울산지부 | 조회수 1,264
2001통합임단협24차본교섭결과




일시 및 장소: 2001년 12월 11일(화) 10시50분-, 본관 아반떼 룸

참석자: 노측-이헌구 위원장 외 29명, 사측-김동진 사장 외 29명

【협상내용】

제16조(회사 시설의 이용)

2. 회사는 ∼ 차량의 사용을 요청할 시 회사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3. 회사는 각 사업부 대의원들이 원활한 조합활동을 위해 회의장소를 요청하면 필요한 기간에 한해 별도의 전용 회의실을 반드시 제공한다. 단, 비품 보관창고는 별도 제공.

주요내용: 회사 차량이용 확보와 대의원 회의실(필요한 기간에 한해) 제공받게 됨. - 통과

제29조(하도급 및 용역전환)

3. 정비부문의 그린써비스(부분 정비업체) 개설 및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합의서에 의하여 시행하며, 판매부문 대리점의 신규로 추가 개소되는 T/O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회(본부, 지부) 및 조합과 심의, 의결한다. 단, 대체개소 및 거점이전 등 전반적 사항은 소위원회(본부, 지부) 및 조합과 협의하되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4. 기 실무협의 결과와 동일
(별도 회의록)'외주 또는 하도급 및 용역전환 중단'이라 함은 정비부문의 일감 부족으로 여유인력이 예측되는 경우 사업소내 입고 및 예약물량을 외부로 반출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6. 신차개발 후 양산된 차종의 판매권을 이양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에 통보 후 노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주요내용: 정비부문의 그린써비스에 관한 별도합의서와 판매부문 대리점의 신규 추가 개소되는 T/O에 관해 지.본부 소위원회 및 조합과 심의, 의결하기로 함 - 통과

※여기서 '심의, 의결'의 정확한 해석은 '심도있게 논의하여 합의로써 결정한다'이다

제30조(신기술 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

2. 회사는 사업의 확장, 합병, 공장이전, 일부 사업부의 분리(광역딜러, 분사) 양도 등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끼치는 경영상 중요한 사항은 계획수립 즉시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간 심의, 의결한다.

3. 회사는 신차종 양산 M/H 및 UPH 조정시 사전 조합과 협의하되,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주요내용: 사업의 확장, 합병, 공장이전, 일부 사업부의 분리(광역딜러, 분사) 양도 등 고용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은 조합에 통보하고 심의, 의결키로 함 - 통과

※ 협상결과: 단협 18개 조항 중 3개 조항이 통과되어 15개 조항이 남아 있으며 19시 30분부터 협상이 속개되었으나 더 이상 타결된 조항이 없음.

※ 내일 협상에서 임금과 성과급, 기타요구안에 대한 교섭이 있을예정. 결과에 따라 단협 미 타결조항을 포함한 일괄제시를 받을 예정임.

■ '심의, 의결'의 해석 : '심도있게 토의하여 합의로써 결정한다'


■ 차기협상: 내일(12/12) 재개하기로하고 시간은 추후 통보키로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