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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임단협 17차 본교섭 결과 (합의사항)
| 울산지부 | 조회수 1,252
통합 임·단협 2차 합의된 조항

- 첨부1 : 회사측 2차 제시안(MS-WORD작업)
- 첨부2 : 임단협 2차 합의 조항(한글작업)

제 4 조(기득권 및 근로조건 저하금지)
1. 회사는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실시하여 온 기득권 및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2. 회사는 균등대우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당한 근거가 없는 한 비조합원에 대하여 별도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위화감이나 상대적 불평등을 조장할수 없다.
【결과 - 회사측의 수정 제시안임】

제 17조 홍보활동의 보장
1. 회사는 조합의 전용게시판 설치와 사용을 인정하며 조합활동과 관련된 각종 공고물 및 인쇄유인물의 게시와 배포를 방해하지 않는다. 단, 대의원 1명 이상의 확인서명을 받아 반드시 기명(실 기명자의 소속과 인명)으로 하되, 기명자는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며, 확인 서명은 재가의 의미가 아니며 기명에 대한 확인이다.
2. 단체행동(쟁의행위)에 대한 공고문 및 인쇄유인물의 게시, 배포는 조합 대표만이 할 수 있다.
3. 조합은 조합원의 교육, 홍보나 일상적인 공지를 위하여 사내 통신시설(우편, 텔렉스, 방송, CATV, 전산망 등)을 회사와 협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조합이 조합행사에 대한 CATV 방송 요청시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며, 세부사항은 노사 방송실무자간 논의하여 시행한다.
【결과 - 회사측의 수정 제시안임】

제 22조 인사원칙
1.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인사원칙 및 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나 이와 관련된 조사 및 예비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의 일환으로 대기발령을 하지 않으며, 15일을 넘는 대기발령은 본인의 이의제기가 있을 시 조합과 협의한다. 단,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징계회부자
2)정신질환자
3)노사가 인정한자
☞ 노조 요구안 제 4항을 회사제시안 제 1항 별도회의록으로 명시
(별도회의록) 여성조합원이 결혼함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결과 - 회사측의 수정 제시안임】

제 25조 승진, 승급
노동조합 요구안 삭제

제 34조 휴직 및 기간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본인의 휴직요청이 있으면 휴직을 준다.
1.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5일 이상의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할 때 - 1년이내(단,본인의 연기요청이 있을 경우 2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2. 병역법, 전시동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집, 소집되었을 때 - 징집, 소집 기간
3.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일 때 - 석방시까지. 단, 본 협약 제 37조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으나 정당한 조합활동 관련은 예외로 한다.
4. 일신상의 타당한 사유로 휴직을 요청할 때 - 6개월이내
5.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
☞ 현행 제 4항(노조 요구안 제 4항)은 별도 신설규정(육아휴직)에 명시
【결과 - 회사측의 수정 제시안임】

1. 휴직 종료 후 복직하였을 시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제 35조 휴직자의 처우
1. 휴직 종료 후 복직하였을 시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2. 휴직중 퇴사자의 평균임금 계산기간은 휴직전 3개월로 한다. 단, 휴직중 퇴사자의 사직일은 휴직원을 제출한 날로 한다.
3. 제 34조 1호의 휴직기간 중 임금은 통상임금의 70%를 6개월간 지급한다.
4. 휴직 만료일 이전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때에는 휴직만료 10일내에 휴직연장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결과 - 회사측의 수정 제시안임】

제 42조 부당징계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정서 혹은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징계무효 처분하며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다.
2. 부당징계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해당기간 평균임금의 200%를 즉시 가산지급하고, 소송관련 실제 소요경비는 당해 판결에 의해 지급한다.
3. 회사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일단 제 1, 2호를 시행하여야 하며 원직소멸시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동종의 유사직종에 복직시킨다.
【결과 - 회사측의 수정 제시안임】
제 48조 시업, 종업시간
기본노동에 대한 시업, 종업시각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업무특성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1. 주간조 근무자
시업시각 : 08시00분
오전휴게 : 10시00분∼10시10분
점심시간 : 12시00분∼13시00분
오후휴게 : 15시00분∼15시10분
종업시각 : 17시00분
2. 야간조 근무자
시업시각 : 21시00분
야간휴게 : 23시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