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제27차본교섭결과
일시 및 장소 : 2001년 12월 14일(금) 오후2시 - 오후10시 30분, 본관 아반떼 룸
참석자 : 노측 - 이 헌구 위원장외 29명, 사측 : 김 동진 사장외 29명
[협상내용]
[단협요구안]
제11조(징계위원회 구성) - 통과
노동조합 요구안 삭제
제 38 조 (징계의 절차) - 통과
징계위원회가 조합원을 징계(감봉이상)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에 의하지 않는 징계는 무효이다.
1. 사전에 노동조합과 피징계자에게 부의내용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2. 징계위원회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과를 노동조합과 피징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조합원 소속대의원의 변론기회를 부여하고 증인을 신청할 시 이를 허용한다.
4. 표결은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한다. 단, 상이한 징계가 동수 표결일 경우에는 하급의 징계를 적용한다.
5.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할 수 없다.
제 66 조 (단일호봉제) - 통과
회사는 생산 및 정비직 사원의 단일호봉제 도입을 추진하되, 그 시기와 방법은 제도개선위에서 논의한다.
제 73 조 (상여금) - 통과
현행유지
제 79 조 (복지후생시설) - 통과
1. 회사는 사업장 내외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마련하여 조합원이 동등하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식당 2) 휴게실 3) 목욕탕 4) 세면장
5) 세탁소 6) 이·미용소 7) 의무실
8) 도서실 9) 실내·외 체육관
10) 하계휴양소 11) 기숙사 12) 복지회관
13) 면회실 14) 사외연수원(훈련원)
15) 주차장
16) 종합운동장 17) 산업보건센타
2. 회사는 종업원의 여가선용과 건강한 문화생활을 위하여 울산근교에 종합복지회관을 지어 종업원들의 노동력 재생산을 만들어가는데 이바지 하도록 한다. 단, 종합복지회관의 규모, 시설물, 착공시기, 운영방법 등은 노사공동기구를 설립하여 추진한다.
[기타요구안]
해고자 전원복직(과거 징계자 사면복권 포함) - 통과
- 2003년도 단협시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및 상여금 800%를 관철 할 것임.
차기협상 : 2001년 12월 17일(월) 오전 10시 제28차 본교섭 가짐.
2001년 12월 14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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